한국인은 한국 · 싱가폴 양국간의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간의 관광 ·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비자는 싱가폴 이민국에서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의 목적, 관광의 목적, 단기 의학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국가별 기간 다름( 한국의 경우 기본 입국 시 90일간의 단기체류 가능)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동반비자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자격
사회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싱가폴에 방문하는 외국인, 단기 비즈니스 협상 또는 장기 비즈니스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에 해당
90일 이상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입국할 때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보증(스폰서)이 필요합니다.
스폰서란 20세 이상의 현지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싱가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보증하는 자로, 스폰서를 지정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보통 S$600 내외입니다.
학생비자로 싱가폴에서 유학 시 동반하는 모나 조모(mother’s side) ,
친 형제자매의 경우 동반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있으며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보증(스폰서)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싱가폴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폴비자가 실물비자에서 디지털비자로 전환되어 아주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디지털비자 샘플